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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무분별한 물류 단지’ 제한 정책.. 경기도시정책포럼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1-12-2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495



안성시는 지난 15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2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안성시는 올해 3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방안’이 경기도 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안성시는 무분별한 물류시설 건설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지난 3월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물류 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비도시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자연녹지)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해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있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소규모 물류시설 개발을 지양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규모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 가화 지역의 소규모 개발관리 수단으로 허가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개발행위의 2배 정도 걸린다.

따라서 안성시는 개발행위 이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 등 계획적 개발 유도가 가능해 민원 해소와 환경·교통 문제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안성시는 인센티브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반 시설 등의 설치(공공기여) 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20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관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미래 환경의 변화와 경기도 도시계획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계획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발표한 김학건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개발관리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분야, 교통 분야,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기반 시설에 대해 공공기여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안)’을 상생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 제안으로 안성시 특수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파하여 공유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원문 : [자치안성신문] 안성 ‘무분별한 물류 단지’ 제한 정책.. 경기도시정책포럼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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