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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가능 범위를 자동 검색하는 프로그램(1)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31

(부동산경제 2001212)

​한주식 회장 저

우리 조상은 벼농사를 지어 오면서 유달리 토지에 애착을 가졌다. 천수 답에 물대기 위해 산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윗논에 먼저 물대고 조금 차면 내논에도 물을 대어 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오면서 많은 관습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민법을 만들면서 법 첫머리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관습에 따르게 하였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는 신의를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남용하지 못한다.’고 하므로써 오늘날 토지의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모태를 이루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부 받고 다른 개별법인 공법과 관습법인 사법을 첨하여 사례별로 인터넷상에서 상담하였으나 컨설팅을 의뢰 받는 시안을 모두 답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사법을 망라한 자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토지 이용의 가능성을 점검(컨설팅)하고자 하면 개별 토지의 특징을 프로그램 상에서 차례로 입력하고 완료"를 클릭 하면 개별 토지의 개발가능성, 이용 계획의 타당성 허가 신청과 사업계획, 개발에 따른 대체 비용전용, 개발 가능성, 이용 계획 타당성 허가 신청과 사업 계획, 개발에 따른 대체 비용 전용, 개발 부담금 등을 자동으로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토지 형질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이용계획 지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되는바 각각의 토지이용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보자.

 

(1)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지역 등으로써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 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의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개별법을 따르는데 농지, 산림 초지의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준농림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 임지 등으로써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는데 행위 제한 사항으로는

1. 대기환경 보전법 별표 8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과 수질환경 보전법 별표 1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2. 면적이 3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구의 조례가 제한하는 위락·숙박시설

4. 자연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의 보전이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시··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경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해 토지의 이용을 최유효하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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