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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가능 범위를 자동 검색하는 프로그램(2)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234

토지이용 가능 범위를 자동 검색하는 프로그램(2)

(부동산경제 2001226)

한주식 회장 저​

 

(3) 준도시지역

집단적 생활 근거와 체육 및 관광 휴양 시설을 위한 용도지구이며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준도시 지역은 취락지구, 산업 촉진 지구, 시설 용지 지구로 세분한다.

-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81·4종 사업장과 수질환경보전법 별표 11종사업장·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산업 촉진 지구

1.농업 단지인 경우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단지 관리소와 협의해 시행에 입하는 것이 좋다.

2.그외 지역은 수립된 개발 계획에 따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시설 용지 지구

수립된 계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개발 계획 등의 수립 여부 난에 수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지구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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